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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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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지원법 주 상·하원 통과

시민권 지원법 주 상·하원 통과



시민권 신청자들을 위해 주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법안이 주상하원을 통과 법안 제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17일 주상원은 시민권 신청 수속과 인터뷰에 필요한 영어공부를 영구지원토록 하는 법안(AB2060)을 27-12로 승인하고 주지사 사무실로 송부했다.

법안이 확정되면 주정부는 매년 300만 달러의 예산을 시민권 신청을 돕는 커뮤니티 단체에 지원하며 각 단체들은 시민권 신청서 작성 및 시민권 시험에 필요한 영어공부를 이민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민자 권익옹호 단체들은 현재 가주에 시민권 신청 자격을 갖춘 영주권자만 27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가주 이민자연합의 이사벨 알레그리아 대변인은 "주지사도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한 외국인이었던 만큼 법안을 지지할 것"이라고 주지사의 법안 서명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한편 주정부는 지난 98년부터 시민권 신청자들을 돕기 위해 연간 150만 달러를 비정기적으로 지원해왔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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