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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미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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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신청(I-140) '급행 서비스' 28일부터 시행

취업이민 신청(I-140) '급행 서비스' 28일부터 시행

3순위 전문직·숙련직 대상 수수료 1000불 15일 이내 승인 확인




취업이민 신청서(I-140)에 대한 급행서비스가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오는 28일부터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과 숙련직 부문 신청자에 한해 급행서비스 신청서를 접수받는다고 18일 발표했다.

신청자는 관련 양식(I-907)과 함께 1000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하면 신청서 접수후 15일 내로 서류 승인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다. USCIS는 서류수속에 대한 결과를 15일 내로 통보하지 못할 경우 1000달러를 환불해 준다. 이번에 취업이민 신청서에 대한 급행서비스가 확장되면서 취업비자(H-1B) 소지자들은 상당한 혜택을 받게 됐다.

이민법 전문 피터 황 변호사는 "취업비자(H-1B) 취득후 6년이 지난 외국인 노동자들은 취업이민 신청서를 승인받았을 경우 3년을 또 연장할 수 있다"며 "이번 프로그램으로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시킨 이민자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USCIS는 이번에 급행서비스를 확장하면서 비이민 취업비자 신청서(I-129)용 급행서비스 양식(I-907)을 전면 교체했다. 따라서 2006년 4월1일자로 인쇄된 I-907은 28일 이후 사용할 수 없다.

USCIS는 2001년부터 E-1(무역종사자).E-2(투자자) H-2A(농장근로자).H-2B(임시노동자) H-3(연수원) L-1(주재원) O-1.O-2(외국인 예체능 특기생) P-1.P-2.P-3(스포츠인 및 엔터네이너) Q-1(국제문화 교류자) 등 비이민 취업비자와 전문직 단기취업 비자(H-1B.TN.R) 신청시 급행서비스를 허용해왔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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