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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생활정보 - 중고차 개인에게 사는 방법
중고차 개인에게 사는 방법

개인으로부터 중고차를 구입할 때 등록 절차는 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다음은 캘리포니아주의 중고차 구입 방법입니다.
우선 차량 구입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DMV에 가서 명의 이전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흔히 핑크슬립으로 알려진 타이틀에 전 소유자의 사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타이틀에다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DMV에 제출합니다.
물론 타이틀은 차량의 전 소유자가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타이틀이 만약 없다면, DMD에 가서 An Application for Duplicate Title(REG 227) 양식에 전 소유자의 사인과 함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차량이 10년 이하의 것이라면 자동차 주행거리(마일)를 타이틀의 해당 기재란에 적어야 합니다.

스모크 체크했다는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스모크 체크 증명서는 검사일로부터 90일 이내의 것도 유효합니다.
만약 차량매매일로부터 60일 이전에 2년마다 제출하는 스모크 체크 증명서와 함께 자동차 등록 갱신이 이루어졌다면 스모크 체크 증명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명의 이전비는 $15 입니다.

use tax를 DMV에 지불해야 합니다.
이것은 Sales Tax와 마찬가지로 LA 카운티는 8.25% 입니다.
어떤 분들은 절세를 하기 위해서 매매금액을 적게 기재하거나 아니면 선물 혹은 기증 등의 방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차 값은 타이틀과 함께 자동차 키, 자동차를 넘겨받은 시점에서 주시면 됩니다.
보다 상세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각 주의 DMV 홈페이지(www.dmv.ca.gov)에 가면 필요한 모든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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