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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미주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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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갱신코스
4년 갱신코스  
부동산 면허 소지자인 세일즈 퍼슨과 부로커는 전부 매 4년마다 면허를 갱신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Salesperson면허를 소지한 자는 면허를 취득한지 첫번째 4년은12HOURS 즉,
Ethics(3hours),
Agency(3hours),
Fair Housing(3hours),
Trust Funds(3hours)
를 의무적으로 이수하여햐 합니다.
그후로는 세일즈 퍼슨도 두번째 4년되는 8년째 부터는 세일즈 퍼슨이던 부로커이던 관계없이 전부 45Hours 코스를 이수하여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나머지 33Hours는 Brokerage to the Year 2000 (21 Hours) 과 California Contract and Trust Deed (12Hours) 코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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