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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들이 집을 산다고 해서 다운페이먼트 자금으로 45000달러를 빌려줬다. 아들은 집 구입후 매월 꼬박꼬박 원금과 함께 이자를 나한테 갚고 있다. 그후 아들은 소득보고때 나한테 지불한 이자에 대해 택스공제를 받았다. 그런데 아들의 택스 어드바이저가 세금공제는 불법이라고 한다. 그 이유는 45000달러에 대해 아들집에 아무런 담보가 잡혀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말이 사실인가. 답변: 맞다. 당신이 아들한테 빌려준 돈에 대해 아무런 담보설정이 되지 않았다면 이자지불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아들이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당신이 빌려준 돈에 대해 모기지나 트러스트 디드(신탁증서)로 타이틀에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 모기지나 트러스트 디드는 아들한테 빌려준 돈에 대한 안전장치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은 담보없는 사채는 인정하지 않는다. 타이틀에 기록되지 않은 개인간 이자지불에 대한 소득공제를 해주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CPA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질문: 자본 소득에 대한 연방 세금이 최대 15%라고 하는데 이 세율은 모든 종류의 자본소득에 대해 적용되는가. 답변: 그렇다. 그러나 자본소득은 장기간 소유한 재산을 매각하면서 생긴 소득에 대한 이자를 말한다. 즉 부동산 주식 본드 등을 최소 12개월 이상 갖고 있다가 팔았을때 얻는 소득으로 세율은 15%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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