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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중국산 먹거리등에서 유해성 성분이 검출되면서 시작된 식품및 먹거리등의 단속이 해외에서 배송되는 모든 배송물에 대한 통관강화로 확대되었습니다. 지난해(2008년) 11/17 부터는 해외에서 배송되는 모든 먹거리들, 즉 모든 식품종류를 비롯하여서 비타민, 건강보조식품등등에 대해서 이제껏 목록통관으로 간소하게 간이통관 형식으로 진행되던 통관시스템이 갑자기 일반정식통관으로 시행령이 바뀌어지면서 일일이 배송물을 검사하는 전수검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통관을 위한 절차로 수취인의 주민등록 번호를 제출해야합니다. 또한 이로 인해 예전에 비해서 배송기간이 2-3일간 더 소요되게 되었으며 엑스트라로 통관대행료(5,500원) 도 기본적으로 지불을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변경내용은 그간 6개이하 (지난 9월부터는 4개이하로 다시 제한됨)의 건강식품 품목에 대해서 시행되던 약식통관형태인 목록통관이 2008년 11월17일부터 정식통관인 일반통관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새로 바뀐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주민등록번호 필수기재 요망 변경된 한국의 통관규정인 일반통관의 경우 간이수입신고서 작성을 위해서는 개인사용 용도의 수입증명을 위해 수취인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수로 기재되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미기입시 에는 주문상품의 한국 통관과정에서 관세사(통관대행업체의 관세사)가 수취인의 연락처로 다시 전화연락을 취하고 주민등록번호 를 문의한후 통관을 재개하여야 하므로 평소보다 2~3일의 통관지연이 발생되어 배송기간이 다소 지체될 수 있습니다. 2.별도의 통관비용 발생 일반통관의 경우 예전의 목록 간이통관과는 달리 별도의 통관비용이 발생 합니다. ★★변경사항-1★★ 모든 구매 고객님들께서는 구매시 주민등록번호를 제출(기재)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주민등록 번호를 미리 제출 하시지 않으시면 상품이 한국 도착후 통관을 위해서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사본과 구매사유서등을 통관대행사에 제출하셔서 통관대행사를 통해서 통관을 하시든지 아니면 본인이 직접 통관을 하셔야 합니다. 이경우 통상적으로 통관료가 부과됩니다. ★★변경사항-2★★ 배송기간이 기존 3~5일에서 6~8일로 2-3 일 더 소요됩니다. ★★ 택배송회사를 통한 배송이 아닌 우체국배송은 아직까지 주민등록번호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만 일반우체국 국제소포는 배송일이 7-12 일정도가 소요되며 배송추적이 안됩니다. 또한 수취인 사인 요청없이 일반우편물과 같이 배달되기에 분실 우려도 있을수 있으니 각별히 우편물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특급우체국택배(EMS)로 배송할 경우 배송추적이 되며 배송일이 5-6일 입니다만 배송료료 기본이 4만원 정도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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